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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망인 명의 계좌 잔액은 약 170만원에 불과했고 망인이 암을 진단을 받은 후 총 17차례에 걸쳐 합계 약 8100만원이 생명보험으로 입금됐다”며 “따라서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은 주로 망인 보험금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돈이 망인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가지 사정들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2년 11월22일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가 사망하자 B씨 명의의 통장에 있던 돈 2900만29만100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B씨와 1999년부터 함께 지낸 A씨는 2022년 11월 B씨가 숨지자 그의 통장에 있던 돈 약 41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해 그중 1000여만원은 B씨 장례 비용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돈은 법정상속인인 자녀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
이 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A씨는 피해자가 사망한 지 2시간여 만에 상속인들 소유임이 분명한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상당한 액수의 금전을 인출해 횡령했다”면서도 “횡령 액수, 피고인의 반성 여부,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으로 정한 형(벌금 300만원)이 가볍다고 판단된다”면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망인 명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망인 병원비 채무 변제와 장례비용 등에 충당했다”며 “망인 상속인인 피해자들 재물을 횡령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항소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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