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무역사기 거래 활개"…금감원,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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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무역사기 거래 활개"…금감원,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모두서치 2025-09-29 06:05: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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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거래처로 가장해 무역대금을 사기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금융사기가 성행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금감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외환 무역사기거래 현황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최근 이메일 해킹 등을 통해 외환 무역사기거래로 금전적 피해를 보는 업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21~2025년 상반기 중 은행 송금 등을 통해 발생한 외환 무역사기거래 피해규모는 총 1591건, 9600만달러(약 1330억원 상당)에 달한다.

사기범들은 주로 이메일 해킹을 통해 사기계좌로 송금을 유도하거나, 그 외 무역 중간 과정에서 수수료를 편취하는 수법을 쓴다.

사기집단은 국내 수입업체와 거래처(해외수출업체, 송금 수취인) 간 이메일을 해킹한 후, 거래처로 가장해 '대금 지급계좌가 변경됐다'는 허위 이메일을 보내 무역대금을 사기계좌로 송금하도록 한다.

또 해외 수출·수입업자, 정부기관, 대행기관 등을 사칭해 국내 수출·수입업체에게 중계 역할을 제안하고, 계약 추진에 필요한 입찰서류 구입비, 인증 취득 비용, 공증비용 등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다.

금융소비자는 해외 소재 거래처와 이메일, 인보이스 등으로 무역거래를 하는 경우, 무역대금 결제계좌가 기존 거래계좌와 동일한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해외 수출·수입업자, 정부기관, 대행기관 등으로부터 국제무역 관련 알선, 중계 및 제안 등을 받아 각종 명목의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에도 정당한 기관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사기라는 점을 인지했다면 즉시 은행에 지급정지 조치 등을 요청하고 코트라(무역투자24), 경찰청 신고 등을 통해 금전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금감원은 "주요 은행들과 회의를 통해 최근 사기 발생 현황 등을 공유하고 각 행의 예방대책을 취합·전파해 4분기중 공통적으로 적용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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