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가구도 30% 감면 혜택…노후 하수관 정비에 활용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시 하수도 사용료가 내년부터 5년간 매년 9.5%씩 오른다. 이를 통해 증가하는 재원은 시민 안전을 위한 노후 하수관 정비 등에 쓰인다.
서울시는 29일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공포돼 하수도 사용료 인상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는 지난 12일 시의회에서 심의·의결됐다. 이에 앞서 시는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개최, 각계 단체가 참여한 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 사전 절차를 거쳤다.
조례 시행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하수도 사용료를 연평균 9.5% 인상한다. 인상 폭은 ㎥당 연간 평균 84.4원씩 총 422원이다.
업종별로 보면 가정용의 연평균 인상액은 ㎥당 72.0원(인상률 13.4%)이며, 5년간 총 360원이 오른다.
일반용의 연평균 인상액은 ㎥당 117.6원(인상률 6.5%)이며 5년간 총 588원이 인상된다.
이 경우 내년도 가구별 하수도 요금 부담은 1인 가구의 경우 월 6㎥ 사용 기준으로 월 2천400원에서 2천880원으로 480원 늘어난다.
4인 가구는 월 24㎥ 사용 기준으로 월 9천600원에서 1만1천520원으로 1천920원 증가한다.
가정용 하수도 요금에 적용됐던 누진제는 폐지했다.
현재 사용자 중 98.6%가 최저 단계에 해당해 누진제의 효과가 사실상 없다고 보고 단일요금제로 전환했다.
일반용은 기존 누진제를 전부 폐지할 경우 영세 자영업자 등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음을 감안해 6단계 누진 구조를 4단계로 축소하는 방식으로 조정했다.
다자녀 가구 감면 혜택은 늘린다.
현행 3자녀 이상 가구 30% 감면을 2자녀 이상 가구 30% 감면으로 확대해 내년 3월 납기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자녀인 32만1천125가구가 가구당 평균 월 4천522원, 연 5만4천256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감면 신청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내년 1월 중 별도 안내한다.
사용료 인상은 시민 안전과 직결된 노후 하수관로와 물재생센터 개선을 위한 재원 확보가 목적이다.
2024년 결산 기준 요금 현실화율은 55%로, 평균 원가(㎥당 1천257원) 대비 실제 요금(㎥당 690원)이 낮아 시설 개선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시는 하수도 조례를 포함해 이날 조례 95건과 규칙 1건을 공포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서울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시가 선제적으로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최근 서울시 청년안심주택과 사회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지자 보증금 피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정비가 이뤄졌다.
서울시 주택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는 시가 공공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2030년 말까지 주택진흥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게 했다.
도심부 고밀복합개발을 유도하고자 사대문 안 일반상업지역에서 추진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상한을 높인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와 임산부 및 유·아동 등의 우선입장제 관련 조항을 신설한 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결혼 준비 과정에서 계약 불이행 등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자 제도적 관리 체계를 마련한 서울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도 공포됐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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