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하겠다"…조건만남 미끼 돈 뜯으려던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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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신고하겠다"…조건만남 미끼 돈 뜯으려던 20대 실형

이데일리 2025-09-28 22:35: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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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해 금품을 뜯어내려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스1)


청주지법 형사3단독(지윤섭 판사)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의 공범 B(15)양 등 2명은 소년부에 송치됐다.

A씨는 지난 6월 10일 두 차레에 걸쳐 채팅 앱에서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성 2명을 모집한 뒤 청주의 한 모텔로 유인해 돈을 뜯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양 등에게 객실에 도착한 남성을 응대하도록 했고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뛰어나와 “내 여동생에게 무슨 짓을 하려고 했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남성이 돈을 주지 않자 겁을 주기 위해 112에 신고를 접수했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과거 특수절도, 절도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B양 등은 화장품 매장에서 22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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