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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예기치 못한 화재로 일부 대민 서비스가 차질을 빚은 데다 추석 연휴로 납세자 불이익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조치하기로 했다.
지방세 전산 시스템은 현재 정상 가동 중이나,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이용이 제한돼 위택스(PC)를 통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취득세 신고의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장애로 거래필증 번호 조회가 되지 않아, 관련 서류를 지참해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에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또한 감면 요건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우선 감면을 적용하고, 시스템 정상화 이후 재확인을 통해 요건 미충족 시 가산세 없이 감면분 본세만 추가 납부하도록 했다.
신고·납부 관련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및 각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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