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에…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내달 15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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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에…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내달 15일까지 연장

이데일리 2025-09-28 22:12: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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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지방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내달 15일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9월 29일부터 10월 15일 사이 기한이 도래하는 세목은 모두 10월 15일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해졌다. 당초 오는 30일 납기인 재산세도 동일하게 연장된다.

김광용 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행안부는 예기치 못한 화재로 일부 대민 서비스가 차질을 빚은 데다 추석 연휴로 납세자 불이익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조치하기로 했다.

지방세 전산 시스템은 현재 정상 가동 중이나,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이용이 제한돼 위택스(PC)를 통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취득세 신고의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장애로 거래필증 번호 조회가 되지 않아, 관련 서류를 지참해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에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또한 감면 요건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우선 감면을 적용하고, 시스템 정상화 이후 재확인을 통해 요건 미충족 시 가산세 없이 감면분 본세만 추가 납부하도록 했다.

신고·납부 관련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및 각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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