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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80명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반대의 의미로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통과된 국회법은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른 정부 부처 개편에 상응하도록 상임위의 명칭을 변경하고 소관사항을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획재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는 각각 △재정경제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한다. 개정안에는 국회 의정활동과 관련한 기록물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수집·관리 ·활용 등 기록물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회기록원의 설립 근거도 담겨 있다.
다만 정부·여당이 당초 정부조직법 개정에 담기로 했던 금융감독위원회의 내용을 제외해 개정안을 막판에 수정했다.
수정안에는 금융감독위원회를 현행대로 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로 하고, 재정경제위원회의 명칭을 ‘재정경제기획위원회’로 수정하며, 기획예산처를 재정경제기획위 소관으로 했다.
국회법 수정안이 지난 27일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했다. 첫 타자로 나선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을 시작으로 채현일 의원(민주당), 강선영 의원(국민의힘), 김준혁 의원(민주당), 박충권 의원(국민의힘), 김남근 의원(민주당), 이종욱 의원(국민의힘), 안태준 의원(민주당) 순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국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필리버스터는 개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현재 179명)의 동의를 거쳐 종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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