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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 경기 양평의 한 펜션에서 필로폰(메스암페타민)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뒤 미리 만든 필로폰 용해액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2개를 보관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펜션 주인은 A씨가 퇴실한 뒤 같은 해 11월 화장실 변기가 막히자 수리기사를 불러 확인했는데 이 과정에서 주사기 4개가 변기 배출구에서 발견됐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주사기 4개에서 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됐고 주사기 2개에서 혈흔 양성 반응이 나왔다.
당시 주사기 3개에서 동일한 남성의 DNA가 검출됐는데 이는 A씨의 DNA와 모두 일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필로폰 투약이나 소지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23년 4월 대구에서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고 이튿날 비닐 지퍼백에 담겨 있던 필로폰 약 0.35g을 한 숙박업소 객실 탁자 위에 올려두는 방법으로 소지했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원주에서 필로폰 0.03g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A씨 측은 법정에서 필로폰을 소지하지 않았고 설령 소지했다고 하더라도 2023년 10월 원주에서 투약한 필로폰과 같은 것이고 이미 당시 투약으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한 사실이 인정되고 소지한 필로폰 모두 양평 펜션에서 퇴실하기 전 변기에 버린 후 발견된 것이므로 비슷한 시기 원주에서 투약한 필로폰과는 다른 필로폰임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불복한 A씨 측과 검찰은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A씨가 필로폰 불상량을 소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소지와 투약 두 행위는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적 행위가 서로 다른 별개의 범죄로 피고인이 투약 범행으로 처벌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소지 범행에 대해 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며 “더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펜션에서 가지고 나와 원주에서 투약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주사기에 관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펜션에 두고 온 주사기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는 변소는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양평 펜션에서 A씨가 마약을 소지한 것뿐만 아니라 투약했다고 한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는 “투약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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