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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오는 29일부터 내달 14일까지 환경오염 행위 집중 감시·단속과 홍보 활동을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환경부와 7개 유역·지방환경청, 전국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며 연휴 전에는 2만 9000여 곳 사업장에 자율점검 협조문을 보내고, 환경오염 취약지역 3535개 사업장을 직접 점검한다.
고농도 폐수·대기오염물질 다배출 사업장, 평소 민원이 많았거나 최근 2년 내 환경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 사업장, 상수원 인근 사업장, 산업단지나 공장 밀집지가 중점 단속 대상이다.
연휴 기간에는 드론과 이동측정 차량 등 첨단 장비를 투입해 실시간 감시할 예정이다. 불법 배출이 확인되면 즉시 추가 단속한다.
각 지역에는 상황실을 운영하고, 누구나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28번으로 신고할 수 있다. 하천 순찰을 강화해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할 방침이다.
연휴가 끝난 뒤인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영세업체와 환경관리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기술지원을 진행한다. 방지시설이 장기간 가동 중단된 뒤 정상적으로 재가동될 수 있도록 직접 점검하고 지원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추석에도 추석 연휴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 감시·단속 및 홍보·계도 활동을 추진했다. 당시 환경오염 취약지역의 사업장 3900여곳에 대해서는 현장 감시·단속을 실시했으며, 기관별·지역별 상황실과 ‘환경오염행위 신고 창구’를 운영했다.
이를 통해 219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벌여 107개(4.9%) 사업장에서 환경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후 환경오염에 취약하거나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처리·방지시설 등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직접 방문해 현장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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