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외국인 가입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고액 체납자까지 환급 혜택을 누리고 의료기관 부당청구까지 늘어나면서 건보 재정의 누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서미화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외국인 건보 가입자는 158만6196명으로 2년 전보다 22만5254명(16.6%)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내국인 가입자는 약 27만명 줄었다. 전체 가입자 중 외국인 비중은 2.6%에서 3.1%로 처음 3%대를 넘어섰다. 미얀마(61.4%), 네팔(52.5%), 베트남(36.1%) 국적 가입자가 급증했다.
내국인 구조도 변화했다. 피부양자가 2년 새 122만명 줄고, 그만큼 지역가입자가 75만명 이상 늘어 ‘건보료 폭탄’ 우려가 제기된다. 은퇴·저소득층 노년층의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건보료 체납자까지 환급 혜택을 받는 문제도 불거졌다. 2020~2023년 사이 건보료를 13개월 이상, 1000만원 넘게 내지 않은 고액·장기 체납자 1926명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을 받았다.
체납액은 390억원을 넘었는데 환급액만 18억9000만원에 달했다. 일반 체납자까지 합치면 8만9885명이 850억원이 넘는 환급을 챙겼다. 현행법상 환급금에서 체납액을 공제할 수 없는 구조적 허점 때문이다.
건보 재정 누수는 의료기관 부당청구에서도 확인된다. 201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부당청구로 적발된 요양기관은 3794곳, 부당이득금 결정액은 1336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부당이득금은 378억 원으로 전년 대비 78% 급증했다. 유형별로는 산정 기준 위반(35.5%), 거짓 청구(28.6%) 순이었고, 의원급 의료기관이 가장 많았다.
서미화 의원은 “고액·장기 체납자까지 아무런 제약 없이 혜택을 받는 건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관련 법률 개정을 서둘러 제도적 맹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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