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中무비자 입국 예정대로…국정자원 화재와 별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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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中무비자 입국 예정대로…국정자원 화재와 별개 시스템"

이데일리 2025-09-28 17:03: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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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중국인 무비자 입국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법무부는 “출입국 심사 시스템은 별도 운영되므로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28일 반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법무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은 법무부 소속기관에서 별도로 관리·운영되고 있어 국정자원 화재와 관계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29일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 시행 예정”이라며 “단체관광객 명단을 사전에 점검해 입국규제자, 과거 불법체류 전력자 등 고위험군을 무사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SNS를 통해 “모바일 신분증 등 국민 개인정보 보안 행정 전산망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중국인 무비자 입국 연기를 촉구했다.

나 의원은 “국가 행정망을 통해 자국민 신원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수십만 명에 달하는 중국인 입국이 예상되는데 국민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고 수습과 전산복구, 개인정보 보호·신원확인 보안대책, 이중화 체계 확립 등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연기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 의원을 겨냥해 “거대 망상에 빠진 극우 인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화재로 인한 각종 우려는 인종, 종교, 나이를 가리지 않고 모든 분야에 걸쳐 있다”며 “특정 국민을 불안 요소로 지적하는 것은 인종 차별, 외국인 혐오를 기반으로 한 극우의 전형”이라고 맞섰다.

정부는 오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3인 이상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무비자로 최대 15일간 한국 관광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제도가 안전하고 원활히 시행되도록 입국자 사전 점검 등 관리 강화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대전 국정자원 본원 전산실 화재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정부24, 온나라시스템 등 정부 업무시스템 647개가 중단된 가운데 야당은 이를 인재로 규정하며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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