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40% 이상 부담·선수촌 50㎞ 이내 등…IOC 부적격 판정"
문체부 "부적격 판정 사실 아냐"…전북도 "요건 완화 방안 모색"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전북 정읍·고창) 의원이 28일 "2036 전주 하계올림픽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개최지 요건, 기획재정부의 승인 요건을 지금까지도 구비하지 못한 상태임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전북 전주가 하계올림픽 개최 도시로 확정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끝까지 (2036 전주 하계올림픽의) 국정과제 선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꺾지 않았고, 이런 근원적인 이유를 지난 25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 25일 문체부 담당 국장으로부터 '하계올림픽 유치 관련 추진현황 보고'를 받았다며, IOC 개최지 요건과 기재부 승인 요건은 사진 형태로 첨부했다.
내용을 보면 선수촌은 경기장에서 1시간 또는 50㎞ 내에 위치해야 하고, IOC 관계자용 숙박시설은 개최도시 반경 50㎞ 이내 또는 분산 개최 도시 반경 10㎞ 이내에 약 4만 객실을 요구한다.
아울러 2022년 11월 신설된 기재부의 '국제행사의 유치·심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총사업비의 40% 이상을 광역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
윤 의원은 전북도가 구상하는 연대 도시 전략, 전북도의 재정 상황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면서 "전주를 중심으로 전국 10개 지자체가 연대해 하계올림픽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은 이미 IOC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단정했다.
윤 의원은 "상황이 이처럼 엉망진창인데 대한체육회와 전북의 책임자들은 그저 태연하다"며 "하계올림픽 유치를 정치적 목적으로만 사용할 의도가 아니라면 상황을 도민께 소상히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패로 끝난 새만금 잼버리나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 등을 보면서 전북도가 도정의 중요 현안에 대해 치밀하게 준비하고 대응하고 있는지 아쉬움이 많다"며 "정치권도 잘 챙겨야 하겠지만 정확한 정보 공유 없이 이미 저질러놓고서 책임을 정치권에 전가하는 잘못된 습관은 버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민이 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는 하계올림픽 유치의 문제를 전북도와 대한체육회는 조속히 수습하기를 바란다"고 글을 맺었다.
이에 문체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IOC는 개최 도시 선정 절차에 따라 문체부, 전북도, 대한체육회와 실무협의를 통해 대회 콘셉트 및 계획에 관한 자문을 교환했다"며 "IOC가 전주 하계올림픽 개최 계획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은 사실이 아님을 알린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제경기대회 지원법과 국제행사의 유치·심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단계"라며 "문체부가 하계올림픽 유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표했다는 점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전북도 또한 "전북은 문체부, 대한체육회와 함께 IOC 개최지 요건과 기술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사전 협의 및 보완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지방비 40% 이상 분담 규정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도의회, 문체부, 기재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최종 유치 확정을 위한 행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자 한다"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실현 가능하고 책임 있는 유치 전략으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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