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부천병)이 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해 조성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가 피신청인의 거부권 남발로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점을 지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28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처리된 주택임대차 분쟁 2천439건 중 945건(38.7%)이 조정 절차를 개시조차 하지 못하고 각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상가임대차 분쟁 역가 시 595건 중 287건(48.2%)이 각하됐다.
각하 사유의 대부분은 ‘피신청인의 조정 거부’로 전체 각하 사유 중 조정 거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 92.6% ▲2022년 89.1% ▲2023년 92.1% ▲2024년 93.8%에 달한다.
이 의원은 “각하 사유의 80~90%가 피신청인의 거부라는 사실은 해당 제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명백한 증거”라고 분석했다. 이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피신청인이 조정에 불응하더라도 위원회가 사실 조사에 기반해 권고안을 제시하는 등 보완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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