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아내 숨지자 자기 계좌로 3천만원 빼돌린 70대 '횡령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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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아내 숨지자 자기 계좌로 3천만원 빼돌린 70대 '횡령죄' 처벌

경기일보 2025-09-28 15:30: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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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사실혼 관계의 아내가 숨지자, 통장에서 돈을 빼 자신의 계좌로 옮겨 쓴 70대에게 횡령죄가 적용됐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현근)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76)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999년부터 함께 살던 B씨가 2022년 11월 암으로 사망하자, B씨의 통장에 있던 돈 3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 상속인인 B씨의 자녀들에게 돈을 주지 않고 4천1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겼다. A씨는 이중 1천만원은 B씨 장례비용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사망 2시간여 만에 상속인들의 소유인 계좌에서 상당한 액수의 금전을 찾아 횡령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했다”라며 벌금액을 500만원으로 올렸다.

 

이에 대해 A씨는 원심과 항소심에서 “평소 번 돈을 B씨에게 맡겼기 때문에 B씨의 계좌는 공동소유로 타인의 재물이 아니다”라며 “B씨 병원비로 생긴 채무를 갚기 위해 돈을 사용한 만큼 횡령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2021년 말 B씨의 계좌 잔액이 170만원에 불과했고, 암 진단 후 같은 해 10월부터 1년 동안 17차례에 걸쳐 8천여만원의 보험금이 입금된 만큼 A씨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암 진단 후 B씨 부탁으로 A씨가 계좌를 관리했지만, B씨 사망에 따라 자녀들이 계좌에 입금된 돈의 예금채권을 상속했기 때문에 A씨가 B씨 자녀들의 재산을 보호·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여기에 재판부는 A씨가 병원비를 내기 위해 돈을 빌렸다는 증거가 없고 암 진단 이후 보험금 등으로 치료비를 충당할 수있었던 만큼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형이 무겁다”라고도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사정 변경을 찾을 수 없다”라며 원심 양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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