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의 건전한 운영과 기강 확립을 위해 지방공공기관장에 대한 근무 행태 점검이 다음 달 24일까지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사·공단 165개와 출자비율 25% 미만을 제외한 출자·출연기관 813개 등 모두 978개 지방공공기관을 점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중 언론, 지방의회 등의 지적이나 민원·제보가 발생한 기관을 중점 점검한다.
주요 점검항목은▲ 출장 등 복무관리 ▲ 채용·인사 비위 ▲ 예산집행 및 계약·자산(공용차) 관리 ▲ 윤리·품위유지 및 갑질 등 기관장의 위법·일탈 행위이다.
행안부는 기관 운영 책임자인 기관장의 특성을 고려해 1차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설립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법령·규정 위반이나 우려 사항이 발견될 경우 향후 추가 조사, 징계, 수사 의뢰 등 사후 조치를 시행한다.
아울러 추후 위반 사실이 확정될 경우에는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해 페널티를 부여하고 ‘클린아이’(지방공공기관 경영공시 시스템)를 통해 결과를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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