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으로 남성을 유인, 금품을 빼앗으려 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범 B양(15) 등 2명은 미성년자로 보호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 소년부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6월 10일 오후 청주의 한 모텔에서 B양 등과 함께 채팅 앱으로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성 C씨를 유인, 돈을 뜯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양 등에게 객실에 도착한 남성을 상대로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했다.
이 과정에서 C씨가 돈을 주지 않자, A씨는 실제로 112에 신고했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됐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지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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