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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8일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2심 및 3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상소를 원칙적으로 취하하고,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삼청교육대 피해자 204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638건이 법원에서 재판 중이다. 이 중 1심이 430건, 2심이 178건, 3심이 30건이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계엄 포고 제13호에 따라 3만9000여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강제 수용한 사건이다. 순화 교육과 근로봉사 등을 명분으로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구타 등 가혹행위와 강제노역이 이뤄졌다. 그 과정에서 50여명이 사망했다.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정성호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삼청교육대 사건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발생한 인권 침해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국민주권 정부의 국민 통합 방침에 발맞춰 오랜 기간 고통받아 온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국가 상소 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45년 전 국가의 잘못에 대해서도 법무 장관으로서 피해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직접 사과 의사를 표명했다.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형제복지원 및 선감학원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이은 두번째 상소 포기 결정이다. 정 장관은 “국가가 국민 위에 군림하던 과거는 청산하고, 다시 국민이 주인된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사명이자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서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상소 포기 결정으로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은 관행적 상소로 인한 재판 지연 없이 신속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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