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1980년대 신군부 정권이 '사회 정화'라는 미명 하에 만든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가혹 행위를 당했던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 대해 국가가 낸 상소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추가적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삼청교육대 사건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으로서, 국민주권 정부의 국민 통합 방침에 발맞춰 오랜 기간 고통받아 온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신군부 시절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수만명의 시민을 강제수용해 가혹 행위를 일삼은 사건이다.
당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1980년 7월29일 사회악 일소 및 순화 교육을 명분으로 삼청계획 5호를 입안했다. 1980년 8월4일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계엄사령관의 조치로 계엄 포고 제13호가 발령됐다.
계엄 포고에 따라 계엄사령부 지휘 아래 군·경이 별도의 체포·구속영장 없이 6만여명을 검거하고 그 중 약 3만9000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해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를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 및 강제노역이 이뤄져 50여명이 사망하는 등 다수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다.
삼청교육대 피해자 2045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638건이 법원에서 진행중이었다. 이 중 1심이 430건, 2심이 178건, 3심이 30건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형제복지원 및 선감학원 국가배상소송 사건 일괄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 완료에 이은 두 번째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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