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 만에 간판 내리는 검찰청…범죄 수사 공백 메울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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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간판 내리는 검찰청…범죄 수사 공백 메울 방안은

연합뉴스 2025-09-28 13:55: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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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수처·중수청 수사 분담…검찰 노하우·인적자원 손실 불가피

보완수사권 넘어 경찰 수사 사건 전부 송치·수사지휘권 부활 의견도

'검찰 상황은?' '검찰 상황은?'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5.9.26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그동안 범죄 수사의 선봉장 역할을 해온 검찰청이 78년 만에 간판을 내리고 직접수사 권한을 잃게 되면서 범죄 대응 역량 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통해 수사 기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축적된 노하우와 인적 자원의 유실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 때문에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 대원칙에 따른 수사기관 간 견제·균형 못지않게 검찰의 수사 역량을 온전히 보전하기 위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6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검찰청의 직접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공소 제기 및 유지 역할만을 하는 '공소청'으로 이름을 바꾸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1년의 유예를 거쳐 내년 9월 시행된다.

개정 정부조직법이 시행되면 검찰은 직접 수사 개시를 할 수 없고,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만이 가능해진다. 만약 후속 논의과정에서 보완 수사권마저 사라지는 경우, 송치된 사건도 수사할 수 없고 경찰에 '보완 수사 요구'만을 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대신 수사를 전담하게 되는 경찰·중수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백 없이 수사 기능을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우선 경찰의 경우 기존에도 수사 기능을 담당하고는 있지만, 본연의 역할은 '치안 유지'에 가깝다. 강도나 화재 등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건들을 다루는 행정 서비스에 주력해왔다는 의미다.

모든 경찰이 수사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다. 경찰 내부에는 수사 외에도 교통, 경비, 정보 등 다양한 업무 분과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 업무를 거의 해보지 않은 사람이 수사 부서를 총괄하는 보직으로 승진하는 상황도 생긴다.

반면 검찰은 대부분의 업무가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돼있는 만큼, 검사와 수사관들은 업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사 경험을 쌓게 된다.

특히 범죄 사실이 복잡한 경제 사건이나 국제 공조가 필요한 사건처럼 주로 검찰이 전담했던 사건들은 수사권 폐지 이후 업무 역량 저하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필연적으로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수사를 법률가 아닌 경찰이 전담하는 경우 공소 제기와 유지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검찰 간부 출신의 변호사는 "수사는 사후적으로 '법적 불이익'을 주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적법성에 대한 철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법률 전문가가 아닌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경우 재판과정에서 절차적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설되는 중수청은 당장 수사 인력을 확보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라 출범 초기부터 검찰만큼의 수사 역량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만성적인 '구인난'에 시달리는 공수처의 사례를 보면 초기 조직 안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경찰이 중심이 될 중수청에 검사나 검찰 수사관이 선뜻 지원하려 하겠느냐는 문제와 함께 성격이 다른 경찰과 검찰 구성원이 한 조직 아래 놓였을 때 갈등 없이 시너지를 낼 수 있겠냐는 현실적인 문제도 존재한다.

'대검찰청 상황은?' '대검찰청 상황은?'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5.9.26 ksm7976@yna.co.kr

법조계에서는 검찰청 폐지에 따른 수사 역량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앞서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폐지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다시 되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결론과 관계없이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 송치' 제도 부활도 검토해보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한 검찰 간부는 "보완 수사 요구만으로는 경찰로 되돌아간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법률적 문제점들이 충분히 보완됐는지 확인하기가 어렵다"며 "수사 지휘권을 통해 미진한 부분을 신속히 보완하고, 처리된 사건은 검찰이 모두 넘겨받아 한 번 더 검토해야만 '수사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수청이 빠르게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구성원을 '경력직'으로 최대한 데려오는 것이 관건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를 위해 초기 채용 과정에서 소속을 옮기는 검찰 출신 인력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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