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 이진숙 "세상 이런 법 있나? 방송을 민노총에 주는 것…곳곳서 탄식 나와"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면직' 이진숙 "세상 이런 법 있나? 방송을 민노총에 주는 것…곳곳서 탄식 나와"

프레시안 2025-09-28 13:28:19 신고

3줄요약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설치법(벙미통위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세상에 이런 법이 있는가"라며 "대한민국 곳곳에서 탄식 소리가 나온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방미통위법 통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면 이 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이 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과 통신 사이에 미디어라는 점 하나를 찍고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애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며 통과한 이번 법은 방송을 민노총에게 주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이렇게 속도전을 내면서 법을 통과시킨 이유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25일로 (통과) 날짜를 정해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법안은 치즈법령, 표적법령, 구멍과 허점이 많다"면서 예를 들어 "방송통신위원회가 5명에서 7명으로 늘어났지만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정무직인 나를 사실상 면직하는데, 왜 정무직은 해임시키고 임명직은 왜 그대로 두는가. 차이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이에 대한 설명도 없다. 저에 대한 표적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회견을 끝내고 앞으로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심의·의결되면 법률적 대응에 나서겠다"며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를 통해 이 법이 졸속으로 통과됐고,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걸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지난 26일부터 이어진 방미통위법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여당 주도로 종결하고 방미통위 법안을 처리했다. 방미통위는 기존 방통위 업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미디어 진흥 기능을 합쳐 신설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소관하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유료 방송 정책 기능 등이 추가되는 것이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8일 국회 소통관 로비에서 열린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