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법무장관·검찰총장 "검찰청 폐지 위헌…헌법소원 제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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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법무장관·검찰총장 "검찰청 폐지 위헌…헌법소원 제기할 것"

이데일리 2025-09-28 13:22: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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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퇴직 검사들의 친목 단체인 검찰동우회와 뜻을 같이하는 역대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일동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은 헌법 위반”이라며 “위헌법률이므로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그대로 공포될 시 즉각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성명서는 헌법적 근거로 헌법 제89조의 검찰총장 임명 규정과 제12조·제16조의 검사 영장청구권 규정을 제시했다. 이들은 이 조항에 대해 “헌법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라며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청 폐지는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훼손”이라며 “헌법적 기본 가치를 훼손하는 입법권의 남용이자 정략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여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 땅의 모든 법률가의 양심과 애국 시민의 양식에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반민주적, 반역사적 법률 개정에는 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천명했다.

퇴직 검사들의 친목 단체인 검찰동우회는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2018년 1월부터 9대 회장을 맡고 있다. 한 전 총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국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 2011∼2012년 검찰총장을 지냈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인 내년 9월 폐지된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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