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8일 '국제 안전한 임신중지의 날'을 맞아 정부와 국회가 임신중지권 보장을 위한 입법 공백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권위는 이날 안창호 위원장 명의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지만 정부와 국회는 아직도 대체 입법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위험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여성과 청소년에게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헌재의 2019년 판단 이후에도 세계보건기구(WHO)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임신중지 약물조차 국내에 도입되지 않고 있다고 인권위는 비판했다.
인권위는 "2021년에만 약 3만2000건의 임신중지 시술이 있었고 음성적으로 거래돼 사용되는 약물까지 더하면 건수는 훨씬 늘어난다"며 "정부와 국회가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 국제인권기구가 한국 정부에 임신중지의 완전한 비범죄화와 서비스 접근 장벽 제거를 권고해왔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국회는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임신중지 관련 법률을 조속히 제정해야 하며, 정부는 정확한 정보 제공과 건강보험 적용, 약물 승인 등 행정적 조치를 통해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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