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둔기를 동원해 패싸움을 벌인 20대 카자흐스탄인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카자흐스탄 국적인 이들은 지난 21일 오전 0시 7분께 음성군 생극면의 한 빌라 지상 주차장에서 패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구속된 A씨 등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B씨 등이 거주하는 빌라 근처를 지나다가 이들을 밖으로 불러냈고, B씨와 그의 동료가 망치와 쇠파이프를 들고나오면서 몸싸움이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된 2명은 맨손으로 B씨 등과 맞붙었으며, 망치를 들었던 B씨는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쳐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불법 체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한 A씨 등을 체포해 구속하고, 패싸움에 가담하지 않았지만 사건 현장에 있었던 A씨 일행 3명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넘겼다.
경찰은 추후 B씨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들의 신병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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