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축구협회장 징계 '집행정지', 대법원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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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축구협회장 징계 '집행정지', 대법원서 확정

이데일리 2025-09-28 09:53: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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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축구협회에 정몽규 회장을 중징계하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막아달라는 축구협회의 요청을 대법원이 최종 받아들였다.

대한축구협회장 4연임에 성공한 정몽규 회장이 지난 2월 26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에서 당선이 확정된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25일 축구협회가 신청한 집행정지에 대한 문체부의 재항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이로써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축구협회 손을 들어줬다.

문체부는 지난해 7월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을 둘러싼 불공정 논란이 불거지자 축구협회 특정감사에 나섰다. 이후 지난해 11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가대표팀 지도자 선임 업무 부적정 등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문체부는 정 회장과 김정배 당시 상근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 등 임직원 16명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축구협회는 1개월 내 조치 결과를 통보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축구협회는 문체부 감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재심의에서 기각됐다.

이에 축구협회는 지난 1월 특정감사 결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지난 2월 1심은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축구협회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사유를 설명했다.

2심도 지난 5월 항고심에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축구협회가 문체부 처분 취소를 구하며 낸 본안 소송은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오는 10월 30일 세 번째 변론이 예정돼 있다.

정 회장은 지난 2월 26일 진행된 제55대 축구협회장 선거에서 총 유효투표 182표 중 156표를 얻어 4연임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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