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띄우려 네이버 검색순위 조작한 일당…법원 판단은[죄와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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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띄우려 네이버 검색순위 조작한 일당…법원 판단은[죄와벌]

모두서치 2025-09-28 09:19: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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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국내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검색 알고리즘을 교란해 광고글을 상단에 노출시킨 온라인 광고대행업체 대표와 공범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수십만 건의 허위 클릭정보를 전송하고 연관검색어까지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의 판단은 무엇이었을까.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온라인 광고 대행업체 대표 이모(43)씨는 광고주로부터 홍보를 의뢰받고 네이버 검색 결과 상위에 광고글을 노출시키기 위해 타인의 명의로 된 블로그 계정을 구매해 게시글을 반복 게재했다. 이후 '품앗이' 방식의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해당 게시글에 대해 '공감' '스크랩' '댓글' '키워드 검색 후 접속' 등의 허위 클릭정보를 네이버 전산 시스템에 전송했다.

이씨는 2018년 10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총 1만3845회에 걸쳐 글을 올리고, 공감 20만745건, 스크랩 6만3000건, 댓글 1만666건, 검색 후 접속 10건 등 허위 클릭정보를 생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프로그램 개발자, 계정 판매업자, 광고게시자 등과 함께 연관검색어 노출·허위 클릭 전송 등의 방식으로 범행을 조직적으로 수행했다.

이들은 광고주로부터 특정 키워드를 의뢰받은 뒤 사용자가 함께 검색한 것처럼 보이도록 1차·2차 키워드를 조작해 자동 전송해 광고 키워드가 연관검색어에 노출되도록 시스템을 속였다.

각자 광고 게시, 허위 반응 주고받기, 계정 판매 및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판매 등 역할을 분담해 조작 작업을 조직적으로 진행했다. 이들 중 일부는 자동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유료로 제공하거나 타인 명의 계정을 대량 확보·제공해 조작 작업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송한도)은 지난 10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광고대행업체 대표 이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3억여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프로그램 개발자, 계정 판매자 등 공범 13명에게는 각 집행유예, 추징금, 보호관찰 등의 형이 선고됐고 1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상업적 목적을 위해 네이버 검색 알고리즘 및 통계 시스템을 교란했고 이는 단순한 업무방해를 넘어 인터넷 기반 정보 생태계 전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색 결과 조작을 통해 광고 수익을 극대화하려 한 점, 반복적 실행과 조직적 구조, 프로그램 유료 제공 등의 정황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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