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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26일 재판부에 이 공판의 중계 허가를 신청했다.
한 전 총리는 앞서 지난달 29일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팀은 그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공용서류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견제·통제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려고 허위로 작성한 계엄선포 문건에 서명한 혐의도 있다. 이 문건에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도 각각 서명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20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 신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앞서 지난 26일 오전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첫 공판도 중계가 허가됐다.
오는 10월 2일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공판 전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지난 23일 한 전 대표 불출석으로 연기된 바 있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본다. 당시 한 전 대표도 이 과정에 포함됐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한 전 대표는 표결 참여를 위해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고 공지했으나 ‘친한계’ 의원 18명만 참석했다. 그는 참고인 소환 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아 특검팀이 지난 10일 법원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한편 오는 29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1번째 공판기일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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