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1년 앞두고 장기미제 사건 2만2000여건 적체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검찰청 폐지 1년 앞두고 장기미제 사건 2만2000여건 적체

이데일리 2025-09-28 08:21:05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검찰이 3개월 넘게 처리하지 못한 장기미제 사건이 2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1년 뒤 검찰청 폐지를 앞둔 상황에서 미제 사건 적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검찰의 3개월 초과 장기미제 사건 추이(단위: 건, 자료: 박은정 의원실, 법무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검찰 장기미제사건 현황’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7월말까지 검찰의 3개월 초과 장기미제 사건은 2만2564건에 달했다.

이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 결과다. 검찰의 3개월 초과 장기미제 사건은 2020년 1만1008건에서 2021년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4426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이후 2022년 9268건, 2023년 1만4421건, 2024년 1만8198건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6개월 넘게 처리하지 못한 장기미제 사건도 2021년 2503건에서 지난해 9123건, 올해 7월까지 9988건으로 지속 증가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전체 미제 사건 중 3개월 초과 장기미제 사건 비중은 2021년 13.7%에서 지난해 28.2%로 대폭 상승했다. 전체 사건 수는 크게 늘지 않았지만 장기미제 비율은 급증한 것이다.

실제로 검찰이 처분한 사건 수는 2021년 111만2953건에서 작년 123만5881건으로 9% 증가에 그쳤다. 반면 같은 기간 장기미제는 4배나 늘어났다.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가 복잡해졌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력 부족으로 일선 형사부 검사들의 업무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지적이다. 올해 초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설치로 인력을 파견한 것도 사건 처리 지연에 영향을 미쳤다.

최근 3대 특별검사 차출 등으로 일선 형사부 수사인력난이 더욱 심화된 상황이다. 통상 검찰은 연말 장기미제 사건을 집중 처리하는 경향이 있어 다소 감소할 가능성은 있지만, 적체 해소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내년까지 미제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문을 닫으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해당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관 간 업무 분담 혼선이나 수사 공백이 발생해 사건 처리가 더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박은정 의원은 “검찰은 수사역량 우수성을 내세우며 검찰개혁 국면에서 보완수사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장기미제 사건은 계속 증가했고,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통계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한 사건의 처리 속도나 실적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