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제조 장비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이를 임의 처분해 수억원을 챙긴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2월 자신이 실질적 운영자로 있는 경남 김해시 한 공장에 보관돼 있던 CNC 선반 6대를 임의로 처분해 2억4천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7년 피해 회사 소유 CNC 선반 10대를 매수 계약하면서 대금 결제가 현금 완납될 때까지 소유권이 피해 회사에 있다는 내용의 소유권 유보부 약정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후 CNC 선반 4대 대금 1억6천만원만 지급한 뒤 나머지 6대 대금은 지급하지 않은 채 공장에 보관해오다 범행했다.
재판부는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처분해 피해 회사의 대금 회수를 어렵게 했고 피해액도 적지 않다"며 "뒤늦게나마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 회사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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