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온라인에 미승인 임신중절약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통해 1900만원 상당의 약을 판매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방혜미 판사는 지난 6월 25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내에서 유산제로 승인되지 않은 임신중단약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통해 실제 약품을 취급·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외국 전자상거래 웹사이트에서 임신중절약을 구매해 주거지에 보관하고, 택배 등을 이용해 이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모두 112회에 걸쳐 약 1900만원 상당의 미승인 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 판사는 "약사법 위반의 범행은 의약품의 정당한 유통 질서를 교란하고 일반 국민의 건강에 위험이 초래돼 그 죄질이 무겁다"며 "약사법을 위반해 약을 판매한 횟수 및 그 양이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사건 범행과 관련해 범죄로 취득한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 벌금형을 병과했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