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면 단속 장비 도입 3년…사륜차 적발도 급증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뒷번호판을 촬영하는 '후면 무인 교통 단속 장비'가 올해 8월까지 10만건에 가까운 단속 실적을 올렸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8월 후면 단속 장비의 이륜차 단속 건수는 9만1천97건이었다.
2023년 4천367건, 2024년 6만1천52건에 이어 올해 전체는 10만건을 훌쩍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후면 단속 장비가 이륜차에 부과한 과태료도 올해 1∼8월 32억4천601만원으로 지난해의 22억8천421만원을 앞질렀다.
이 같은 증가세는 2023년 31대였던 후면 단속 장비가 2024년 294대, 올해 8월 기준 691대로 대폭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경찰은 기존 전면 단속 장비의 사각지대에 있던 이륜차를 단속하기 위해 시범 운영을 거쳐 2023년 후면 단속 장비를 본격 도입했다.
앞 번호판이 없는 이륜차는 단속이 어렵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난폭운전이 늘어난 데다 배달 오토바이의 과속, 신호 위반 등에 대한 민원이 폭증했기 때문이다.
이륜차뿐 아니라 사륜차 역시 후면 단속 건수가 대폭 증가했다.
사륜차 단속 실적은 2023년 1만463건(5억7천722만원), 2024년 17만6천95건(88억8천603만원), 올해 8월 기준 32만7천487건(157억7천684만원)이다.
운전자들이 속도를 줄였다가 단속 장비를 지나자마자 급가속하는 사례가 주로 적발된 것으로 풀이된다.
모경종 의원은 "단속과 처벌 외에도 배달 플랫폼 기업과 협력해 배달원들의 안전 운행을 유도하는 등 교통안전 문화를 정착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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