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설치하는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여당 주도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현 정부·여당과 갈등을 빚어온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기 종료로 자동 면직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7명 가운데 찬성 176명, 반대 1명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의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은 찬성표를 던졌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 참여를 거부했다.
법안은 방통위 폐지 후 새롭게 만들어질 방송미디어통신위의 역할과 운영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담았다. 신설될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현재 방통위 역할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는 유료방송·뉴 미디어 등 관련 정책까지 맡는다.
방통위, 과기정통부로 이원화된 방송 분야 정책 체계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위원 위원장 포함 2명을 지명하고, 여당과 야당이 각각 2명, 3명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해 위원회 내 여야 구도는 4대 3이 된다. 방통위는 상임위원 5인 체제로 여야 3대 2 구도로 이뤄져 있다.
법안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하고 심의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표결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방송미디어통신위법은) 굉장히 위험한 법안”이라며 “만감이 교차하는데 ‘대한민국 큰일 났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미디어 통신위 설치법은 사실상 방통위법이나 거의 진배없고, 사실상 똑같다”며 “‘방송’하고 ‘통신’ 사이에 ‘미디어’라는 점 하나 찍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통과 후 곧바로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전날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른 정부 부처 개편에 상응하도록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과 소관 사항을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라 이름이 바뀌는 상임위는 기획재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로 총 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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