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가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홈페이지와 전자심판청구시스템 접수가 일시 중단됐다고 27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납세자가 전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정을 감안해, 시스템 장애가 해소된 날부터 14일 이내 심판청구하는 경우에는 정상 청구한 것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라 기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해야 한다.
조세심판원은 전산시스템 복구 전까지는 서면방식으로도 심판청구를 접수받을 계획이다.
심판청구서는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조세심판원 접수창구에 제출할 수 있으며, 접수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별도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
조세심판원은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전산시스템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신속하고 원활한 심판청구 절차 진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영향을 받은 정부 서비스는 조세심판원을 포함해 1등급 12개, 2등급 58개 등 총 70여 개 시스템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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