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회장 선거에서 다른 후보와 담합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5·18부상자회 조규연 회장이 다시 해임 조처됐다.
27일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부상자회)에 따르면 이날 광주 서구 5·18민주화운동교육관에서 열린 부상자회 임시중앙총회에서 조 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이 가결됐다.
또 최창수, 이지현 부회장 등 집행부 6명에 대한 불신임, 대의원 6명에 대한 1년 자격정지 건도 함께 통과됐다.
앞서 조 회장은 2023년 회장을 뽑는 선거에서 다른 후보 2명과 담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조 회장은 지난 5월 부상자회 회원이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당선무효 판결을 받았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6월에는 부상자회 조 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이 가결된 바 있으나 조 회장이 법원에 제기한 임시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됐다.
이에 조 회장과 맞서는 일부 회원들이 같은 내용으로 총회를 열어 재차 해임 조처를 내리는 등 내홍이 이어지고 있다.
조 회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임시총회 구성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효력이 없다"며 "단체 직무는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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