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서 '엽기적' 가혹행위 한 20대들…복역기간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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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서 '엽기적' 가혹행위 한 20대들…복역기간 늘어나

경기일보 2025-09-27 10:33: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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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클럽아트코리아

 

구치소에 함께 있던 수용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2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기간이 늘어나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협박, 공갈,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공동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공동폭행, 폭행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21)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10∼11월까지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함께 있던 C씨(23)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약 5.5리터(L) 용량의 용기에 수돗물을 가득 채운 뒤 C씨에게 '3분 안에 다 마시지 못하면 다시 물을 채워 마시게 하겠다고 말하고 구토하는 C씨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외에도 A씨는 C씨 입 안에 클렌징폼, 샴푸 등을 짜고 수도를 틀어 이를 마시게 하는 등 엽기적인 행각도 벌였다. A씨는 이를 신고하면 C씨 가족들의 신변에 위협을 주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내가 너의 형사재판 합의를 도와주기 위해 쓴 시간, 노력, 정신적 스트레스 비용이 150만원 정도 되니 150만원을 보내라. 신고하면 네 사건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겠다'며 C씨 부친을 통해 자기 모친 계좌로 150만원을 송금하게 한 혐의도 추가됐다.

 

B씨 역시 구치소 내에서 빗자루질하는 C씨의 발뒤꿈치를 걷어차 넘어뜨려 주먹질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그를 폭행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죄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피해자 보호에 터 잡은 올바른 사법권 행사를 저해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3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상태였고, 이번 사건 판결로 복역 기간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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