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라고 해서 믿었는데”···‘뷰티 공구템’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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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라고 해서 믿었는데”···‘뷰티 공구템’의 민낯

이뉴스투데이 2025-09-27 09:1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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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프리픽]
[사진=프리픽]

[이뉴스투데이 한민하 기자] 인플루언서의 뷰티 제품 ‘공구’(공동구매) 시장이 허위·과대광고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1만명만 있어도 브랜드를 내고 공구를 열 수 있을 만큼 진입 장벽은 낮지만 품질과 안전을 보증할 장치는 부족한 상황이다. 산업 구조가 ‘쉽게 만들고 쉽게 팔 수 있는’ 환경으로 굳어진 탓에 소비자 피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실제 적발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지난달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화장품 영업자 대상 행정처분은 총 427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76%는 표시·광고 위반에 해당했다. 특히 온라인에서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판매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83건의 화장품법 위반으로 확인됐다. 과장 표현을 넘어 치료 효과를 암시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만든 사례도 다수 존재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니터링 역시 문제의 심각성을 뒷받침한다. 지난 3월 공정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SNS 모니터링 과정에서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등에서 2만여 건이 넘는 ‘뒷광고’ 의심 게시물을 적발했다. 인플루언서가 경제적 대가를 받은 제품을 홍보하고 있음에도 이를 숨기거나 교묘하게 표시하는 등 문제를 일삼은 것이다. 정부 조사 결과는 공구 시장이 소비자 신뢰를 담보할 수 없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화장품 산업의 구조적 요인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분석한다. 국내 화장품 제조 산업은 ODM(제조업자 개발 생산) 시스템이 활성화된 환경으로 창업자가 소액 자본만 갖추고 있어도 중소 제조업체와 협업해 브랜드를 출시할 수 있다. 전국 수천 개의 중소 ODM·OEM 업체들이 MOQ(최소주문수량)을 낮춰 소량 생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손쉽게 브랜드 론칭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유통 구조의 변화도 공구 확산을 가속화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품 판매가 가능해지면서 인플루언서는 단순 광고 모델을 넘어 판매 채널 자체가 됐다. 소비자는 자신이 팔로우하는 인플루언서의 추천으로 신뢰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 같은 배경 속에서 적은 팔로워의 인플루언서도 수천 개의 제품을 단기간에 판매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소비자들의 신뢰를 악용한 기만행위와 그에 따른 피해 사례는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 인플루언서의 공구를 통해 화장품을 구입한 K씨는 “피부 고민이 개선된다는 말 때문에 구매했는데 평범한 수분크림이었다“며 ”이름도 처음 들어본 거 구입한 건데 괜히 속고 돈 날린 기분“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공구 가격을 둘러싼 기만적인 상술도 반복적으로 제기된다. 기자가 취재한 선크림의 경우 공구가는 4만8500원이었고 최대 혜택이라고 홍보했으나 사실상 정가는 5만원으로 3% 할인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소비자로 하여금 실제 할인 폭보다 훨씬 큰 이득을 얻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어 충동적인 구매를 유도하는 전형적인 행태로 파악된다.

또 일부 판매자는 공구 링크에의 가격만 낮게 유지하고 다른 온라인 판매처에서 판매되는 동일 제품의 가격은 일시적으로 올려 소비자에게 큰 폭의 할인이 되는 것처럼 착각을 유도하는 행태도 존재했다. 이 같은 기만적인 광고와 가격 책정 방식은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하며, 공구 시장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온라인 거래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정부 차원의 지침이 필요하다”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공식적인 라이센스 발급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 등록증을 반드시 표시하게 해서 피해 구제를 원활하게 해야한다”며 “인스타그램 같은 플랫폼이더라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거래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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