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범행 폭력배 도피 도운 조폭들 벌금·징역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흉기 범행 폭력배 도피 도운 조폭들 벌금·징역형

연합뉴스 2025-09-27 09:05:00 신고

3줄요약
조폭 (PG) 조폭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흉기 범행을 저지른 조직원의 도피를 도운 폭력배 3명이 벌금형과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부산지역 조직폭력배인 D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3시 30분께 부산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다른 폭력단체 조직원 E씨를 찾아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아파트 계단과 옥상 등에 4시간가량 숨어 기다리다가 E씨가 집에서 나오자 소화기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뒤 흉기로 찔러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D씨는 이후 같은 조직원이나 추종 폭력배의 차를 얻어 타고 다니며 도피 생활을 했다.

A씨는 범행 당일 D씨에게 차를 태워줬고 B씨는 범행 당일과 사흘 뒤에 각각 한차례, C씨는 범행 열흘 뒤 4차례 걸쳐 차를 태워줬다.

D씨는 부산과 강원도, 춘천, 서울, 전라남도 목포, 전라북도 전주 등으로 이동하며 38일간 도피 생활하다가 붙잡혔다.

이들은 법원에서 D의 범죄 사실을 몰랐다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막고 자수를 권유할 목적으로 D와 함께 이동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심 판사는 "형사사법의 올바른 실현에 커다란 방해 요소가 되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고, B씨와 C씨는 누범기간 중에 범행했다"면서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ready@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