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미끼로 유인해 "신고하겠다" 돈 뜯은 20대 일당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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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미끼로 유인해 "신고하겠다" 돈 뜯은 20대 일당 실형

연합뉴스 2025-09-27 09:00: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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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법정 대전지방법원 법정

대전지방법원 법정 전경 [촬영 이주형]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여성인 척하며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유인해 돈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25) 씨에게 징역 1년을, B(26) 씨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10월 모바일 메신저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성매매하자"고 남성을 유인한 뒤 "성매매하려던 여성의 사촌오빠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해 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각각 사기죄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 등으로 수감생활을 한 적 있는 이들은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남성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11일 만에 다시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장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약점을 잡아 돈을 갈취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와 성매매하려다 피고인에게 약점이 잡혔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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