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전통시장서 농·축·수산물 사면 최대 2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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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전통시장서 농·축·수산물 사면 최대 2만원 환급

연합뉴스 2025-09-27 08:33: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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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신정시장 울산 신정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시 남구는 전통시장에서 수산물과 농축산물을 구매할 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과 농축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마련했다.

행사 기간은 10월 1일부터 5일까지다.

수산물 환급행사에는 신정상가시장, 신정시장, 울산농수산물시장 수산소매동, 수암상가시장, 수암회수산시장 등 5곳, 농축산물 환급행사에는 신정상가시장, 신정시장, 야음상가시장, 울산번개시장 등 4곳이 참여한다.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뒤 영수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시장 내 상품권 교환처를 방문하면 된다.

환급 금액은 구매 금액이 3만4천원 이상이면 온누리상품권 1만원, 6만7천원 이상이면 온누리상품권 2만원이다.

환급 상품권은 본인만 수령할 수 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추석을 앞두고 주민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신선한 수산물과 농축산물을 알뜰하게 장만하시길 바란다"며 "이번 환급행사가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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