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54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60대 건설업자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과 8월께 퇴직한 근로자 3명의 7·8월분 임금 54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전북 전주시에서 건설업자로 일하는 그는 군산시의 한 펜션 증축 공사를 맡게 됐다. 하지만 A씨는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에게 지급되야 할 40만~360만원의 7·8월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이로 인해 법정에까지 서게됐지만 재판 과정에서도 밀린 임급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고통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항소심에서까지도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임금 액수가 다액이라고 보긴 어려운 점, 애초부터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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