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의약품과 대형 트럭, 주방 및 욕실 가구, 소파 등 연질가구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관세율은 의약품에 100%, 대형 트럭에 25%, 주방 및 욕실 가구에 50%, 소파 등 천이나 가죽이 씌워진 가구에 30%가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관세 부과가 국가 안보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산 의약품에 대한 100% 관세 부과 조건으로, 미국 내 제조 공장을 건설하고 있지 않은 기업을 지목했다. 제조 공장 건설이 시작된 경우, 해당 기업의 의약품은 관세 부과에서 제외된다.
미국 내 제조업체 보호를 위해 외국산 대형 트럭에도 25%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는 피터빌트, 켄워스, 프라이트라이너 등 미국 대형 트럭 제조사들이 불공정한 외부 경쟁으로부터 보호받게 하려는 조치다.
주방 수납장과 욕실 세면대 등 관련 제품에는 50%의 관세가, 겉천이 씌워진 가구에는 30%의 관세가 부과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관세 부과가 미국으로의 대규모 유입을 막고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조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시행되며, 해당 법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할 경우 대통령에게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부여한다. 이번 관세 부과가 한국의 관련 업계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의 대미 수출품 중 의약품과 반도체가 해당 조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형 트럭과 가구류에 대한 관세가 한국 산업에 미칠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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