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강남 임대업자' 월 2000만원 받는다…대체 누구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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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강남 임대업자' 월 2000만원 받는다…대체 누구길래?

모두서치 2025-09-27 02:08: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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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사업장 대표로 이름을 올린 미성년자의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을 웃돌았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으로 월 2000만원 이상 버는 미성년자가 눈길을 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부과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말 기준 만 18세 이하 직장가입자 1만6673명 중 359명(2.1%)이 사업장 대표로 등록됐다.

사업장 종류로는 부동산 임대업이 302명으로 84.1%를 차지했다. 이들 중 102명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사업장을 두고 있었다. 이어 숙박·음식점업(14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11명), 기타공공사회·개인서비스업(11명) 등이 뒤를 이었다.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의 월평균 소득은 303만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국세청이 집계한 근로소득자 중위 근로소득 272만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 가운데 월 1000만원 이상 수익을 거둔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는 16명에 달했다.

특히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 미성년자는 만 14세 강남구의 부동산 임대업자로, 월 소득만 2074만원에 이른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2억5000만원 수준이다.

미성년자가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사업장 대표가 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다만 사업장 가공 경비를 만들거나 소득을 분산하는 방법으로 누진세율을 피해 세금을 과소 납부할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 의원은 "14세짜리 미성년자가 사업장 대표로 정상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겠나"라며 "편법을 통한 부의 대물림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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