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학대 관련 신고건수가 6,031건으로 전년 대비 9.7% 증가했고, 이 중 학대의심사례는 3,033건(50.3%)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26일 발간한 ‘2024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 장애인 당사자 신고 대폭 증가, 권리의식 향상 반영
학대의심사례 중 비신고의무자의 신고가 2,236건(73.7%)로 신고의무자 신고(797건, 26.3%)보다 약 2.8배 높았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의 본인 신고는 612건으로 전년(530건) 대비 15.5% 증가했으며, 지적장애인의 본인 신고는 322건으로 21.1% 급증했다.
이는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의식 향상과 학대 조기 발견을 위한 비신고의무자 대상 교육·홍보 활동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학대의심사례에 대한 판정 결과 학대사례는 1,449건(47.8%)으로 전년 대비 31건(2.2%) 증가했으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이들 학대사례에 대해 16,514회의 상담 및 지원을 했다.
◆ 발달장애인 피해 집중, 신체적 학대 최다
전체 학대피해자 중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장애)의 비율이 71.1%(1,030건)로 가장 높았다.
피해장애인의 장애유형을 살펴보면 지적장애 64.7%, 뇌병변장애 6.8%, 자폐성장애 6.4%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30대 이하 아동·청소년·청년의 비율이 63.5%로 높았고, 전년 대비 10대 이하가 5.1%, 30대가 14.9% 증가했다.
학대 행위자는 지인이 22.6%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5.7%, 부(父) 10.4%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 발생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가 45.0%로 가장 많았으며, 장애인거주시설 12.7%, 행위자 거주지 7.4% 순이었다.
◆ 중복 학대 피해 31.7%, 재학대도 심각
학대 유형(중복 학대 미분류 기준)은 신체적 학대가 33.6%(692건)로 가장 높았고, 정서적 학대 26.5%(547건), 경제적 착취 18.6%(384건) 순이었다. 전체 학대사례 중 31.7%(460건)이 중복 학대의 피해를 겪었다.
경제적 착취 중에서는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등의 노동력 착취피해가 5.1%(74건)였으며, 피해자의 77.0%(57건)는 지적장애인이었다.
재학대 피해는 13.0%(189건)로 5년 전(2020년 49건) 대비 약 3.9배 증가했으며, 재학대 피해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은 84.7%(160건)를 차지했다.
18세 미만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는 전체 학대사례의 18.6%(270건)였으며, 장애아동 학대 행위자는 부(父)·모(母)가 39.6%(107건)로 가장 많았다.
◆ 인력 부족으로 피해자 지원 어려움, 대응체계 강화 시급
2024년 학대사례 상담 및 지원 횟수는 16,514회로 전년(17,127회) 대비 3.6% 감소했다.
신고건수와 학대의심사례, 재학대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상담 및 지원 횟수가 감소한 것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중앙 1개소, 지역 19개소)의 인력 및 예산 부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종사자들이 신고접수와 조사 업무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 피해자 지원 등 후속 조치와 예방교육·홍보 활동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변호사 및 학대조사인력 배치를 확대하고 지역기관을 추가 설치하는 등 운영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3월에는 경찰청과 함께 ‘발달장애인을 위한 경찰 신고안내서’를 제작·배포했으며,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6월 22일)’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춘희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장애인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대를 발견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라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력 보강 등 기능을 강화하여 학대 예방 교육·홍보 역할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장애인학대 신고는 전국 공통번호 1644-8295로 전화, 문자, 카카오톡을 통해 가능하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라 2017년 설치된 장애인학대전담기관으로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및 피해자 지원,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및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2024년 장애인 학대 주요 현황,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개요 및 현황, ▲「2024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통계 개요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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