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26일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날 표결에는 재석 180명 중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이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찬성표를 던졌으며,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해 불참했다. 조국혁신당에서는 신장식·차규근·백선희 의원이 기권을, 개혁신당에서는 천하람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에 투표했다.
개혁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 기능을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기소 기능을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해 수사·기소를 분리한다는 것이 핵심 골자다. 또한,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소청은 법무부 소속으로 넣는다.
정부조직 개편안은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의결에 따라 검찰청은 1948년 제헌 이후 78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더불어,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폐지되고, 기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대체된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관련 업무를 넘겨받게 됐다.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되며, 원전 수출 업무만 맡는다.
이외에도,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이 변경되며 통계청과 특허청은 각각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지식재산처로 격상된다.
교육부 장관이 맡아온 사회부총리가 사라지는 대신 재정경제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직한다.
한편,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이날 개정안 통과 직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국회 의결 존중한다"며 "사법시스템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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