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의 임금 39만원을 주지 않고, 노동부의 출석 요구도 거부한 식당업주가 검찰 송치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6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따르면 19세 여성 A씨는 지난 4월 B씨가 운영하는 남양주 소재 식당에서 4일간 아르바이트를 했다.
하지만 B씨는 4일치 임금 중 일부만 주고 나머지 39만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았고, A씨는 결국 노동청에 신고했다.
이에 담당 감독관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B씨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B씨는 임금체불 사실에 대해 반성하는 듯한 태도로 출석을 약속했지만, 출석일 당일이 되면 연락을 받지 않거나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며 3개월에 걸쳐 9차례 출석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의정부지청은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B씨를 체포, 수사 후 검찰 송치했다.
이종구 지청장은 "체불액이 소액이라 강제수사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수사기관을 기만하였고, 특히나 취약계층인 청년을 상대로 임금체불을 한 악의적인 사례"라며 "죄질이 불량한 체불사업주는 소액이어도 끝까지 추적해 체포·구속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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