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尹 '특검기소' 첫 재판 출석 혐의 모두 부인…"보석해주면 사법절차 협조"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종합] 尹 '특검기소' 첫 재판 출석 혐의 모두 부인…"보석해주면 사법절차 협조"

폴리뉴스 2025-09-26 17:30:44 신고

피고인석 앉은 윤석열 [사진=연합뉴스]
피고인석 앉은 윤석열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기소 후 처음으로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은 하얗게 샌 머리와 다소 살이 빠진 모습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건강상 문제는 외견상 없어 보였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별검사팀의 기소 내용에 대해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이어진 보석 심문에서는 1.8평의 독방에서 생존이 불가능하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85일 만에 피고인석에…살 빠지고 흰머리

남색 정장에 수용번호 3617 배지…尹측 "정치적 목적의 기획 기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직접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채 법정에 들어섰다. 머리카락은 하얗게 센 상태였고 얼굴은 이전보다 살이 빠진 모습이었다.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배지를 찼다.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수갑과 포승줄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정에 들어설 때는 모두 푼 상태였다.

피고인석에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재판장이 당사자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 생년월일과 주소를 묻자 "1960년 12월 8일, 아크로비스타 ○○호"라고 답했다. 배심원이 유무죄를 판단하는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진 모두진술에서 박억수 특검보는 "첫 공판기일이고, 재판부와 국민들에게 공소사실의 취지를 소상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이후 특검팀은 추가 기소한 5가지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선포문을 사후에 허위로 만들고 이후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우호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허위 사실이 담긴 공보를 지시하고, 수사를 대비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으로서 비상상황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했다"며 "그런데 특검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기소한 것에서 나아가 국무회의 소집 및 심의를 직권남용으로 의율(법률 적용)하고, 공보 행위를 범죄라고 하면서 허위 공보에 의한 직권남용으로 의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의 위법한 수사와 체포에 대한 경호처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공무집행방해로 의율하고 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부 공소사실은 계엄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위로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해선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공소사실이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의 공소사실에 포함돼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국무위원들에게는 심의권이라는 구체적 권리가 인정되기 어려워 직권남용의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위치가 확인돼 빨리 올 수 있는 국무위원을 부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계엄선포문의 사후 작성·폐기 혐의에 대해서도 "문서를 만들어 사후적으로 정당성을 꾸며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 명백하다"며 "강의구 전 대통령실부속실장이 사후에 계엄선포문 표지를 작성한 것이고, 한덕수 전 총리는 여기에 대해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면서 폐기하라고 지시했다. 비공식 문서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허위 사실 공보를 지시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에 불필요한 우려를 줄 수 있었고, 대한민국의 대외신인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었다"며 "헌정 시스템이 정상 작동 중이고, 대통령과 국회 모두 각자의 역할에 의해 시스템을 복원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공보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기소는 법적 근거에 기초했다기보다 정치적 목적이 포함된 기획 기소"라고 강조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이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도 그대로 반영돼 있다"며 "공수처는 관할을 위반해 체포영장 청구를 했고, 서부지법은 위법하게 발부했다"고 주장했다.

공소사실 인부(인정 또는 부인) 절차를 마친 후 재판부는 양측에 질문을 하며 쌍방의 입장을 추가로 확인했다.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혐의에 대해서는 "한 전 총리 지시만으로 국법상 문서로서의 성격이 없어진다는 근거는 뭐냐"고 물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전 총리는 행정 총괄이었기 때문에 폐기를 지시한 게 효력을 없앤다고 법리적으로 생각하는데, 구체적 판례를 추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나서 "제가 강 전 실장이 왜 하느냐고 나무랐는데, '갖고만 있겠다'고 했다"며 "저는 한 전 총리가 이야기하면 저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폐기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에 윤 전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를 지적하는 데 대한 의견도 물었다.

이에 특검팀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이견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다퉈야지 물리적으로 하는 건 범죄"라며 "(수사권 문제는) 복잡한 법적 쟁점에 대해 향후 변론 과정에서 충분히 주장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을 위한 집중심리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1심 재판을 6개월 안에 마무리하도록 돼 있어 주 1회 이상 재판을 진행하려 한다"며 "주로 금요일에 하고, 주 2회를 진행하게 되면 화요일에도 재판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날 중계를 허용함에 따라 재판 과정은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 등을 거쳐 인터넷에 영상이 공개될 예정이다.

선고가 아닌 하급심 재판 진행 과정이 중계되는 건 이번이 첫 사례다. 앞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선고가 생중계된 바 있다.

尹 "1.8평 감방 생존 힘들어…차라리 처벌받고 싶은 심정"

이후 이어진 보석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호소하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지난 7월 10일 재구속 이후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18분간 직접 발언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은 작은 목소리로 "구속 이후에 1.8평 방 안에서 서바이브(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며 "제가 변호인을 접견하는 이유는 왔다갔다 자체도 하나의 운동이기 때문"이라고 입을 뗐다.

그러면서 오히려 특검 측이 시간을 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증인신문을 신청하면 부동의해야 할 사람이 130명이라고 하던데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구속되면 저 없이도 재판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도 않은 증인을 부르며 계속 재판을 끈다"고 말했다.

특검 조사에 불출석하는 것에 관해선 "6~7시간 조사를 하고 조서를 읽는 데 7시간이 걸렸다. 조서 자체가 질문도 이상하고 대답도 이상해서 일일이 고쳤다"며 "그래도 제가 검찰 출신인데 진술 거부하는 게 맞지 않는다 싶어서 했는데, 앞으로는 진술을 거부해야겠다 생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도 응하기 시작하면 몇번을 부를지 알 수 없다. 제 아내도 기소하고 주 4~5일 재판해야 하고 특검이 부르면 가야 하는데 구속 상태에서는 못한다"며 "앉아있으면 숨을 못 쉴 정도로 위급한 상태는 아니지만 여기 나오는 일 자체가 보통의 일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자신의 수사도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 때는 제가 중앙지검장으로 했었지만 이렇게 검사 120명씩 한 게 아니라 공소사실을 좁혀서 했다"며 "200명 검사가 오만 가지를 가지고 기소하는데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 알아서 진행하시고 차라리 처벌을 받고 싶은 심정"이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협조 안 한 것이 없다. 지금 절차가 워낙 힘들어서 보석을 청구한 것이지, 재판을 왜 끌겠나"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속 구속 상태가 유지되면 출정을 거부할 것이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거부라기보다 원활하게 하기에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다"며 "현실적으로 일주일에 몇 회씩 하는 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내란 특검은 물론 3대 특검의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비판하면서 방어권이 무력화됐다고 주장했다.

김계리 변호사는 수집된 증거의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증거 인멸·은닉이 아니라 수사 기관의 사실관계 조작을 우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또 "특검은 구속 이후에 추가 소환 없이 '쪼개기 기소'를 하고 있다"며 "특검과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가십성으로 전직 대통령을 구경거리로 전락시키고 있다. 결국 이 모든 행위는 피고인 망신 주기, 정치보복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강 상태도 호소했다. 김 변호사는 "진단서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형 당뇨병, 콜레스테롤, 황반부종 등으로 세 가지 종류의 당뇨약 등을 복용하고 있고 특히 실명 위험성이 있다"며 "특검 조사까지 간다면 제대로 된 식사는 주말밖에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반면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보석될 경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사건 관련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할 가능성이 높다며 보석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특검 수사 중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변호인을 맡으면서 회유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다른 사건 관계인의 진술 회유 우려도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학의 전 법무차관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사례를 언급하며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피고인이 재판을 보이콧하며 도망할 염려가 높다"고 강조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들에도 불응하고 있고, 계엄 후 작성된 문건을 폐기하는 등 수사와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증거인멸을 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증인들의) 위증을 교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건강상 이유로 보석이 허용돼야 한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의료적 절차를 충분히,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서울대 소견서에 '정기적 혈당 치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돼 있는데, 이는 교정 당국 내부 의료시설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폴리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