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박석준 기자] 정부가 이른바 아파튼 '가격 띄우기'에 대한 기획 조사에 들어간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에서 아파트를 계약한 뒤 해제한 사례 가운데 허위 신고가 의심되는 425건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3년 3월부터 2025년 8월 사이 계약 해제를 신고한 경우가 조사 대상이다.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올해 상반기만 4,240건으로 전년 동기 1,155건보다 크게 늘었다. 전체 거래 중 계약 해제 건의 비중도 전년 상반기 4.2%에서 올해 9.1%로 불어났다. 해제 이후 신고하지 않은 사례는 280건으로 전체 약 6.6%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전자계약 활성화에 따른 영향도 일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자계약에 대출 우대 금리 혜택을 주면서 기존 계약을 해제하고 전자계약으로 재신고하거나 내용을 정정하기 위한 해제 후 재신고도 함께 늘었다”고 설명했다. 전자계약 거래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712건에서 올해 상반기 1만 1,075건으로 늘어난 바 있다.
국토부는 계약금 지급 및 반환 여부, 해제 사유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내 조사를 마무리하고 위법 정황이 확인된 건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부동산거래신고법에 의거 '가격 띄우기' 행위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한편, 국토부는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필요시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기간을 연장할 것"이라며 "허위 거래로 인한 집값 왜곡을 차단해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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