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보석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된 상태로는 재판과 특검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고 주장했고 특검은 정치적 영향력을 우려하며 보석에 반대했다.
윤 전 대통령은 26일 지난 7월 3일 공판에 출석한 이후 85일 만에 법정에 나와 첫 공판기일과 보석 심문기일을 맞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은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시작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이 끝난 뒤 바로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보석 심문 중계는 허용되지 않아 정식 공판이 끝나고 중계 카메라들은 모두 퇴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보석 심문에서 18분 동안 직접 발언에 나섰다. 그는 “구속 이후 1.8평 방에서 서바이브(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라며 “변호인을 접견하는 이유는 그 자체도 하나의 운동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데 약간의 위헌성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히려 특검이 재판을 끌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불구속 상태에서는 재판이나 특검 소환에 모두 성실하게 임했다”면서 “구속되면 저 없이도 재판할 수 있기에 중요하지도 않은 증인을 부르며 계속 재판을 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 조사에 대해 “불구속 상태에서 2번 출석했는데 이상하게 돼 있었다. 내가 그래도 검찰 출신인데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제 아내 특검에서도 기소한다는데 그러면 주 4~5일 재판을 해야 하고 특검이 오라면 가야 한다”라며 “구속 상태로 응하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한, “기소된 사건을 보면 대통령에 대해 기소할 만한 건인가”라며 “200명의 검사가 오만 가지로 기소하는데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다”고 토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유죄가 인정되면 차라리 처벌 받고 싶은 심정”이라며 “보석 청구는 지금 절차가 워낙 힘들어서이지 재판을 왜 끌겠나”라고 강변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도 방어권 보장과 건강 문제를 이유로 보석 허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중대함을 지적하며 보석 기각을 요청했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나면 증거 인멸과 위증 교사에 나설 가능성을 우려했다.
특검은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을 무력화했다”라며 “국민에게 받은 신임을 배반한 동시에 법치를 파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방어권이 필요하다는데 정작 특검 조사나 법정 출석에 불응하며 방어권을 포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검은 건강상 문제에 대해 “의료적 절차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며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강의구 전 부속실장 변호를 맡으며 회유한 사실도 있다. 다른 사건 관계인의 진술 회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이어 “여전히 피고인의 지지 세력이 있어 석방하면 그 정치적 영향력이 수사와 재판에 미칠 수 있다”고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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