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내란 방조' 한덕수 전 총리 첫 공판 중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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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내란 방조' 한덕수 전 총리 첫 공판 중계 신청

모두서치 2025-09-26 17:00: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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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오는 30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등 혐의 첫 재판 중계를 법원에 신청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한 전 총리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 중계를 신청했다.

현행(개정 전)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다만 중계를 허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결정으로 중계를 불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오는 30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 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위증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재판부는 내란 특검의 이날 재판 중계 신청을 검토한 뒤 중계 여부, 방식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내란특검이 기소한 다른 사건에서도 재판 중계 신청이 받아들여진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날 오전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첫 공판의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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