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야 떳떳해져” 33년 만에 국회 문턱 넘은 ‘문신사법’···의료계는 여전히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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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야 떳떳해져” 33년 만에 국회 문턱 넘은 ‘문신사법’···의료계는 여전히 반발

투데이코리아 2025-09-26 16:4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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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국회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 25일 국회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33년 만에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문신사 단체는 “이제야 떳떳해졌다”며 환영한 반면 의료계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이 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문신과 반영구 화장은 모두 ‘문신 행위’로 분류되며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문신을 시술할 수 있다.
 
해당 시험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주관하며, 기존 종사자들을 고려해 법 시행 후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질 예정이다.
 
또한 제도와 현실 간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자격·면허, 업소 등록, 위생·안전관리 기준 등이 법률로 규정된다. 다만, 문신 제거 행위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 행위는 금지하고, 국민의 건강·안전을 위해 문신사에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간 비의료인 문신 시술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판단한 법원 판결 이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왔다. 이에 따라 33년 만에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합법화된 것이다.
 
법안 통과 직후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은 “우리 35만 문신사들은 역사적인 오늘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대한문신사중앙회는 매년 9월 25일을 ‘문신사의 날’로 기리고 오늘의 감격과 감사를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신사법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은 안전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고, 문신사는 합법적이고 당당한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도 “문신과 관련된 새로운 직종이 발전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비의료인도 문신 행위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현장의 오래된 염원은 빛을 보게 되었다”고 축하했다.
 
다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의사협회는 “문신사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더라도 위험하지 않은 행위가 되려면 의협이 교육·관리를 맡아야 한다”며 “법 통과 이후에도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에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또한 치과의사와 한의사 등의 문신 행위에 대해서는 “의료인이라고 모든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신이라는 행위는 피부 바깥쪽을 뚫고 피부 염료를 주입하는 것이고 이 행위가 허가된 직역은 의사가 유일하다”며 “면허 허가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한의사·치과의사에게는 허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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