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하남산단 지하수 발암물질 방치…감사 결과 '상부 보고 누락' 확인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광주 하남산단 지하수 발암물질 방치…감사 결과 '상부 보고 누락' 확인

모두서치 2025-09-26 16:23:41 신고

3줄요약

 


광주 하남산업단지 내 지하수에서 발암물질 검출 사실을 알고도 수년 간 방치한 원인이 행정 당국의 안일한 대처 탓인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는 26일 하남산단 지하수·토양오염 관련 행정 대응조치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하남산단 지하수·토양오염조사 용역' 기간 착수보고와 중간보고회, 전문가 자문회의, 환경단체 설명회, 최종 보고회 등은 절차대로 진행됐다.

하지만 용역이 끝난 이후 용역보고서가 제시한 오염관리방안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담당 부서는 오염 관리 방안 대책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관련 공문서 작성이 미흡했다. 자체적인 업무 지휘·감독도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무 전결 규칙에 따라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안은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지만, 보고 체계 역시 지키지 않았다.

보고는 담당 과장까지만 이뤄졌고 국장이나 부구청장, 구청장에게는 보고가 이뤄지지 않아 적절한 의사결정과 대응에 나서지 못했다는 게 광산구 설명이다.

'지역 지하수 관리 계획' 수립 주체인 광주시와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등 업무 협의가 필요했지만 이 과정 역시 소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광산구 감사관은 성실 의무를 위반한 사안이라고 보고 당시 업무 담당 과장과 팀장, 주무관 등 3명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 후임 과장 1명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하는 등 총 4명을 신분상 조치를 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지만 후속 대책과 보고, 광주시와의 협의 등 업무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으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광산구는 지난 7월 하남산단 지하수·토양오염조사 용역을 통해 트리클로로에틸렌(TCE)이 기준치의 최대 466배,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은 284배 초과한 것을 확인하고 별다른 후속 대책을 세우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이후 뒤늦게 수완지구 생활용 지하수 관정을 포함해 181공에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단 일대 지하수 관정 대한 전수 조사를 추진했다. 전수 조사에서 69공 중 53공이 적합, 16공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주거지역은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산구는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지역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 하남산단 내 지하수 오염 감시 체계 운영 등 조치에 나선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