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정성화 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수진 민주당 의원과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갑수 전 민주당 대변인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봉현 전 회장의 진술은 시기·금액·방식 등이 일관되지 않고 수첩 역시 작성 시기와 내용이 불명확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김봉현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수령해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며 “김봉현이 정치권 인맥을 과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청탁한 것처럼 언급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기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김 전 회장에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및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원과 200만원 상당 양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이 의원과 김 전 장관은 같은 해 각 500만원, 김 전 예비후보는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이달 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기 전 의원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200만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에 요청했다.
검찰은 “기 전 의원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당선자 신분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에 기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검찰의 기소 내용 어디에도 저와 라임이 연결돼 있단 내용은 한 줄도 없다”며 “김 전 회장과는 2016년 초에 1~2번 본 것뿐 의정활동 8년간 만난 적도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라임 사태를 이용해 김 전 회장이 정치세력과 연결돼있다는 기획 수사를 한 것”며 “검찰의 졸속적이고 부당한 기소에 대해 바로 잡아달라”고 호소했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